공지사항

09-05-19 16:19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워크숍 안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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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육명: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워크숍
나. 교육일시: 2009년 5월 25일(월)~26일(화) 13시
다. 주  최: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소규모시설협회
라. 교육대상: 전국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종사자
마. 교육인증: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인증
바. 교육참가비: 1인당 30,000원
                       하나은행 176-910002-49204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사. 교육신청: 협회 홈페이지 교육/연수활용
                     www.kawid.or.kr - 교육/행사 - 교육/연수안내
아. 신청마감: 2009. 5. 20(수)
자. 문의: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복지사업부 김주은 대리/ 02-718-9363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조경희 간사/02-471-9106

□ 교육 목적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은 미신고시설의 양성화 정책 추진 결과 미신고시설에서 신고시설로 전환 한 단체 또는 개인이 등이 설립·운영하는 시설(생활시설에 한정)로 정의 한다 (2009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p295)
○개인운영시설의 운영 신고시설로 전환 후 후원금 등의 축소에 따른 운영상의 어려움 발생. 이에 시도에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을하도록 사업안내 명시(2009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p298) 하고 있으나 실제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은 전체의 40% 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2009. 4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개인운영신고시설 신고기준 적용 유예기한이 도래(‘09.12월)함에 따라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현황 파악 및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지역 사회 내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이 지역사회 내 위상 정립과 효과적인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을 워크숍을 3개 단체 공동 주체로 진행하고자 한다.

□ 교육내용
○장애인복지시설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 임성만
○2009년 장애인복지 동향 변화와 시설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
   :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지원과 사무관 송인수
○장애인 인권의 이해: 국가인권위원회 시민교육팀 사무관 정상영
○장애인복지시설의 노무관리: 노무법인 여명 노무사 박상진
○재무 · 회계교육 : 변경내용 중심 가없이좋은곳 원장 정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