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0-12-21 16:10

변경 이사회운영규칙, 선거관리규칙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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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10. 12. 10. (금) 제6차정기이사회에서 통과된
이사회운영규칙 및 선거관리규칙 입니다.

전문은 한장선 홈페이지 자료실-회원자료실 에 올려 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거관리 규칙

제3조 (위원회 구성)

1. 구성 “ 선거관리 위원회는 임원을 역임한 자 중 입후보자가 아닌자로 5인이내로 구성한다. (단, 위원회는 총회 50일전에 이사회에서 구성하며, 임시총회 시에는 20일 전에 구성한다.)

2. 위원으로 선임된 자는 입후보할 수 없다.

제3조 (위원회 구성과 임기)

1. 구성 “ 선거관리 위원회는 임원 및 지역연합회장을 역임한자 중 5인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회는 총회 50일전에 이사회에서 구성한다)

2. 위원으로 선임된 자는 입후보할 수 없다.

3.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5조 (입후보자의 자격)

2. 본 법인에서 만5년 이상 근속한 단체의 장으로 전, 현직 지역연합회장직을 역임한 자이어야 한다. (단, 직능별(시각,청각)이사는 이사회 추천으로 할 수 있다.)

3. 본 법인의 지역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자와 이사회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제5조 (입후보자의 자격)

2. 이사는 본 법인에서 만5년 이상 근속한 단체의 대표로 전, 현직 지역연합회장을 역임한 자 이어야 한다.

3. 본 법인 지역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자와 이사회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4. 회장은 본 법인의 이사 후보자 중에서 입후보 하되 본 법인의 이사를 역임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지역연합회의 회장후보 추천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제6조 (입후보자 등록, 관리)

1. 구비서류

가. 회장, 부회장 입후보자

1) 이력서 1통 (신앙경력 표시될 일)

2) 주민등록 등본 1통

3) 사진2매 (3×4)

4) 추천서

5) 선거공약 및 정책 1통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7) 재직증명서 1통 (목회자는 교단 소속증명서 1통)

8) 인감증명서 3통

9) 각종 회비 및 등록비용 완납증명서 각 1통

10) 자기소개서 1통

나. 이사 입후보자

1) 이력서 1통 (신앙경력 표시될 일)

2) 주민등록 등본 1통

3) 사진2매 (3×4)

4) 추천서

5) 재직증명서 1통 (목회자는 교단 소속증명서 1통)

6) 인감증명서 3통

7) 각종 회비 및 등록비용 완납증명서 각 1통

2. 관리 : 부회장의 입후보자가 없을 시에는 본 법인 이사회에서 총회 15일전에 추가 등록하여 공고한다.

3. 부회장 입후보자는 본 법인 이사로 지역연합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1. 구비서류

가. 이사 입후보자

1) 이력서 1통 (신앙경력 표시될 일)

2) 주민등록 등본 1통

3) 사진2매 (3×4)

4) 추 결의서

5)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6) 재직증명서 1통 (목회자는 교단 소속증명서)

7) 인감증명서 3통

8) 각종 회비 및 등록비용 완납증명서 각 1통

나. 회장 입후보자

 1) 회장 추천서 (지역연합회 추천결의서와 추천인 날인)
 2) 본회 이사 역임경력 확인서 (본회발행)
 3) 선거공약 및 정책 1통


2. 관리 : 회장 입후보자나 이사 정족수가 부족할 시에는 본 법인 이사회와 선관위에서 총회 15일 전에 추가 등록하여 공고한다.

제7조 (선거비용) 모든 후보의 선거관리에 필요한 소요비용은 본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의한 소정의 등록비용을 후보등록과 함께 본회로 납부하여야 하며, 잔여금액은 낙선되어도 반환하지 않고 본 법인의 예산에 귀속한다.

제7조 (선거비용) 모든 후보의 선거관리에 필요한 소요비용은 본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의한 소정의 등록비용을 후보등록과 함께 본회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선되거나 후보를 탈퇴해도 반환하지 않고 본 법인의 예산에 귀속한다.

제9조 (자격상실)

3. 타 입후보자에 대한 비방, 흑색선전 등을 할 때

제9조 (자격상실)

3. 타 입후보자에 대한 비방, 흑색선전, 허위사실 등을 유포할 때

4. 본 회의 임원 후보로 출마하여 2회 이상 낙선한 경력이 있는 자

제10조 (선거) 모든 후보의 선거는 아래와 같이 한다.

1. 회장은 입후보자 중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며 2/3출석과 2/3 찬성을 얻어야 한다. 1차 투표에서 2/3 찬성자가 없을 시 2차 투표에서 다득점자로 결정한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이사는 각 지역연합회에서 1인씩을 추천하여 입후보한 자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입후보한 약간명을 총회에서 인준한다.

3. 부회장은 선출된 회장이 지명한다.(단, 이 조항은 2012년부터 실시한다.)

제10조 (선거) 모든 후보의 선거는 아래와 같이 한다.

1. 이사는 각 지역연합회에서 1인씩을 추천하여 입후보한 자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입후보한 약간 명(직능별 시각 청각 포함)을 총회에서 인준한다.

2. 회장은 입후보자 중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며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3분의 2찬성을 얻어야 한다. (단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찬성자가 없을 시 2차 투표에서 다 득점자로 결정하며, 2차 투표 전 상대 후보가 사퇴하면 투표 없이 당선을 선포한다.)

3. 부회장은 선출된 회장이 지명한다


이사회 운영규칙

제8조 (신입회원 가입절차) 본 법인은 정관 제7조에 의하여 입회비 50만원이상과 가입원서를 작성하여 지역연합회를 거쳐 재적이사 2/3찬성으로 회원이 될 수 있다.

제8조 (신입회원 가입절차) 본 법인은 정관 제7조에 의하여 회원가입원서를 제출하고 다음을 이행한 후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2/3이상의 찬성과 가입금 50만원을 납부하면 회원이 된다.

1. 본 법인의 목적사업인 장애인선교(예배)를 위한 활동을 하여야 한다.

2. 회원후 2년간 본 법인의 감사(행정, 재정 등)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0조 (규칙의 시행) 본 법인의 규칙은 특별한 규칙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각 규칙에 없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단, 회장이 특별한 이유없이 공포하지 않을 시는 통과 1개월 후 자동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 (규칙의 개정) 본 법인의 규칙은 특별한 규칙이 없는 한 이사회에서 2/3이상의 찬성이나,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단, 총회에서 개정된 내용은 이사회에서 개정할 수 없다.)

제11조 (규칙의 개정) 본 법인의 규칙은 특별한 규칙이 없는 한 이사회에서 2/3이상의 찬성이나,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단, 총회에서 개정된 내용은 이사회에서 개정할 수 없다.)

제11조 (규칙의 시행) 본 법인의 규칙은 특별한 규칙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각 규칙에 없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단, 회장이 특별한 이유없이 공포하지 않을 시는 통과 1개월 후 자동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