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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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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위원회 구성) 1. 구성 “ 선거관리 위원회는 임원을 역임한 자 중 입후보자가 아닌자로 5인이내로 구성한다. (단, 위원회는 총회 50일전에 이사회에서 구성하며, 임시총회 시에는 20일 전에 구성한다.) 2. 위원으로 선임된 자는 입후보할 수 없다. |
제3조 (위원회 구성과 임기) 1. 구성 “ 선거관리 위원회는 임원 및 지역연합회장을 역임한자 중 5인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회는 총회 50일전에 이사회에서 구성한다) 2. 위원으로 선임된 자는 입후보할 수 없다. 3.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제5조 (입후보자의 자격) 2. 본 법인에서 만5년 이상 근속한 단체의 장으로 전, 현직 지역연합회장직을 역임한 자이어야 한다. (단, 직능별(시각,청각)이사는 이사회 추천으로 할 수 있다.) 3. 본 법인의 지역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자와 이사회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
제5조 (입후보자의 자격) 2. 이사는 본 법인에서 만5년 이상 근속한 단체의 대표로 전, 현직 지역연합회장을 역임한 자 이어야 한다. 3. 본 법인 지역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자와 이사회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4. 회장은 본 법인의 이사 후보자 중에서 입후보 하되 본 법인의 이사를 역임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지역연합회의 회장후보 추천 결의가 있어야 한다. |
제6조 (입후보자 등록, 관리) 1. 구비서류 가. 회장, 부회장 입후보자 1) 이력서 1통 (신앙경력 표시될 일) 2) 주민등록 등본 1통 3) 사진2매 (3×4) 4) 추천서 5) 선거공약 및 정책 1통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7) 재직증명서 1통 (목회자는 교단 소속증명서 1통) 8) 인감증명서 3통 9) 각종 회비 및 등록비용 완납증명서 각 1통 10) 자기소개서 1통 나. 이사 입후보자 1) 이력서 1통 (신앙경력 표시될 일) 2) 주민등록 등본 1통 3) 사진2매 (3×4) 4) 추천서 5) 재직증명서 1통 (목회자는 교단 소속증명서 1통) 6) 인감증명서 3통 7) 각종 회비 및 등록비용 완납증명서 각 1통
2. 관리 : 부회장의 입후보자가 없을 시에는 본 법인 이사회에서 총회 15일전에 추가 등록하여 공고한다. 3. 부회장 입후보자는 본 법인 이사로 지역연합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1. 구비서류 가. 이사 입후보자 1) 이력서 1통 (신앙경력 표시될 일) 2) 주민등록 등본 1통 3) 사진2매 (3×4) 4) 추천 결의서 5)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6) 재직증명서 1통 (목회자는 교단 소속증명서) 7) 인감증명서 3통 8) 각종 회비 및 등록비용 완납증명서 각 1통
2. 관리 : 회장 입후보자나 이사 정족수가 부족할 시에는 본 법인 이사회와 선관위에서 총회 15일 전에 추가 등록하여 공고한다. |
제7조 (선거비용) 모든 후보의 선거관리에 필요한 소요비용은 본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의한 소정의 등록비용을 후보등록과 함께 본회로 납부하여야 하며, 잔여금액은 낙선되어도 반환하지 않고 본 법인의 예산에 귀속한다. |
제7조 (선거비용) 모든 후보의 선거관리에 필요한 소요비용은 본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의한 소정의 등록비용을 후보등록과 함께 본회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선되거나 후보를 탈퇴해도 반환하지 않고 본 법인의 예산에 귀속한다. |
제9조 (자격상실) 3. 타 입후보자에 대한 비방, 흑색선전 등을 할 때 |
제9조 (자격상실) 3. 타 입후보자에 대한 비방, 흑색선전, 허위사실 등을 유포할 때 4. 본 회의 임원 후보로 출마하여 2회 이상 낙선한 경력이 있는 자 |
제10조 (선거) 모든 후보의 선거는 아래와 같이 한다.
1. 회장은 입후보자 중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며 2/3출석과 2/3 찬성을 얻어야 한다. 1차 투표에서 2/3 찬성자가 없을 시 2차 투표에서 다득점자로 결정한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이사는 각 지역연합회에서 1인씩을 추천하여 입후보한 자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입후보한 약간명을 총회에서 인준한다. 3. 부회장은 선출된 회장이 지명한다.(단, 이 조항은 2012년부터 실시한다.) |
제10조 (선거) 모든 후보의 선거는 아래와 같이 한다. 1. 이사는 각 지역연합회에서 1인씩을 추천하여 입후보한 자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입후보한 약간 명(직능별 시각 청각 포함)을 총회에서 인준한다. 2. 회장은 입후보자 중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며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3분의 2찬성을 얻어야 한다. (단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찬성자가 없을 시 2차 투표에서 다 득점자로 결정하며, 2차 투표 전 상대 후보가 사퇴하면 투표 없이 당선을 선포한다.)
3. 부회장은 선출된 회장이 지명한다 |
이사회 운영규칙
제8조 (신입회원 가입절차) 본 법인은 정관 제7조에 의하여 입회비 50만원이상과 가입원서를 작성하여 지역연합회를 거쳐 재적이사 2/3찬성으로 회원이 될 수 있다. |
제8조 (신입회원 가입절차) 본 법인은 정관 제7조에 의하여 회원가입원서를 제출하고 다음을 이행한 후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2/3이상의 찬성과 가입금 50만원을 납부하면 회원이 된다.
1. 본 법인의 목적사업인 장애인선교(예배)를 위한 활동을 하여야 한다. 2. 회원후 2년간 본 법인의 감사(행정, 재정 등)를 수용하여야 한다. |
제10조 (규칙의 시행) 본 법인의 규칙은 특별한 규칙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각 규칙에 없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단, 회장이 특별한 이유없이 공포하지 않을 시는 통과 1개월 후 자동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
제10조 (규칙의 개정) 본 법인의 규칙은 특별한 규칙이 없는 한 이사회에서 2/3이상의 찬성이나,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단, 총회에서 개정된 내용은 이사회에서 개정할 수 없다.) |
제11조 (규칙의 개정) 본 법인의 규칙은 특별한 규칙이 없는 한 이사회에서 2/3이상의 찬성이나,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단, 총회에서 개정된 내용은 이사회에서 개정할 수 없다.) |
제11조 (규칙의 시행) 본 법인의 규칙은 특별한 규칙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각 규칙에 없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단, 회장이 특별한 이유없이 공포하지 않을 시는 통과 1개월 후 자동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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