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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현 행 |
개 정 안 |
제 2 장 회 원 |
12조 - 회원의 징계 1. 총회에 3년 동안 참석을 하지 않을 경우와 회비를 3 년 간 미납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시킨다 2. 지역연합회 모임에 장기 적으 로 참석하지 않을 시 지역연합회에서 결의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시킨다. |
12조 - 회원의 징계 1. 총회에 3년 동안 참석하지 않을 경 우와 회비를 3년 간 미납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한다. 2. 지역연합회 모임에 장기적으로 참석 하지 않을 시 지역연합회에서 결의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한다. |
제 3 장 임 원 및 위 원 회 |
제13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법인은 회장 1인, 부회장 1인과 이사 7-20인 (회장 1인, 부회장 1인 포함)및 감사 2인을 둔다. |
제13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법인은 회장 1인, 부회장 1인과 이사 9-21인 (회장 1인, 부회장 1인 포함)및 감사 2인을 둔다. |
제14조 (임원의 선출) 2. 임원이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총회에서 보선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 (임원의 선출) 2. 임원이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
제16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보궐된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전임자의 잔여임기 기간으로 한다. 3.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선임 하여야 하며,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개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4. 임원의 잔여임기가 6개월 이내일 때는 보궐선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회장이 임기 중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거 때까지 부회장이 업무를 대행한다. |
제16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회장은 중임(1회 연임)제로 한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의 잔여임기가 6개월 이내일 때는 보궐선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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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총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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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의결정족수) 1. 총회는 본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본다. |
제24조 (의결정족수) 1. 총회는 본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한다. |
제26조 (총회의 소집과 특례) ③ 제19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감사가 소집요구한 때 |
제26조 (총회의 소집과 특례) ③ 제20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감사가 소집요구한 때 | |
제 5 장 이 사 회 |
제29조 (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제19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감사가 소집요구한 때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29조 (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제20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감사가 소집요구한 때 회장이 소집한다. |
제 6 장 재 정 |
제33조 (재산의 관리)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교환을 포함한다) 하고자 할 때에는 제 48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33조 (재산의 관리)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교환을 포함한다) 하고자 할 때에는 제 50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부 칙 |
②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이사회 결의나 기타 규칙의 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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