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2-04-02 17:45

[공지사항]사마리탄장애인복지회 회원제명안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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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장선의 발전을 위해 언제나 기도하여 주시고 협력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항상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2. 정관 제12조 1항에 의해 2012년 제1차 정기이사회(2012. 03. 12.)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사마리탄장애인복지회에 공문을 보냈으나 사유서을 보지 않아 2012년 3월30일 오후6시 기준으로 제명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문의 : 한장선 사무국 02-471-9106) 감사합니다.

* 참고사항(정관)

12(회원의 징계)

1. 총회에 3년 동안 참석을 하지 않을 경우와 회비를 3년간 미납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제명시킨다.

2. 지역연합회 모임에 장기적으로 참석하지 않을시 지역연합회에서 결의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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