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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15 12:09
취득세 세금감면에 관한 답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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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후에 취득세 문제에 관하여는 세금감면에 대해 알아본 결과 노인시설은 가능하지만 장애인 관련된 시설은 단체, 법인, 종교교회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교회도 개인이름으로 신고하면 안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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