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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17 10:41

[한장선] 법정신고시설전환 내용 서류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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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achment
첨부파일 DATE : 2015-11-11 17:26:55

2010년 12월 31일부로 개인운영신고시설유예기간 만료에 따라 법정신고시설로의 변경이 완료되었으나 한장선안에는 아직 법정시설로 신고하지 않은 시설이 많아 정부의 예산지원에 대해 불이익을 보는 단체들이 많기에 지난 25차 정기총회 토의안건으로 법정시설특별위원회를 구성, 회의를 거쳐 
공문과 더불어 신고에 관한 필요내용이 담긴 서류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분권교부세 추경예산은 160억으로 행자부예산이 나왔으며 본 예산지원을 받기 위해선 단체가 2011년 보건복지부 통계 예산집행 숫자 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법정시설 숫자).

또한 현재 진행되어지고 있는 노유자복지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에 관한 내용도 첨부하였사오니 보시고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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